입주관리방침

근거법령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 제28조(도시형공장),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 법 시행령 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 제2항 ~ 제3항,
제34조(도시형 공장의 구분 및 범위), 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

입주허용업종

근거법령

법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

법 시행령 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에 의거 신발제조업, 신발유통업, 신발유관업종 등

※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-131호(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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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
대분류 중분류
신발산업 C.15. 신발 제조업 151 신발완제품 제조업 1521
151 신발완제품 제조업 - 구두류 제조업 15211
151 신발완제품 제조업 - 기타 신발제조업 15219
152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
G.46 신발 유통업 461 신발 중개업 46103
464 신발 도매업 4642
474 신발 소매업 4742
신발유관업종 디자인업, 도소매중개업, 무역 · 수출업, 제품개발업, 연구컨설팅업, 지원 및 학술연구기관, 신발산업과 융복합 가능한 산업 등 -

입주 우대업종

관련법령에 의한 상기 제반업종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며, 아래 기재된 우대(타겟)업종은 입주 선정심사시 가점 부여

우대(타겟)업종

해외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,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

창업기업(예비창업 포함) 및 신발소공인 기업, 신·증설기업

부산광역시 역외 신발기업 중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

신발산업 단체 회원사

입주 불허업종

입주 불허업종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한업종

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 유해 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

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업종(도금업 등),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(피혁, 염색, 제지업 등),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(석유화학공업, 타이어제조업, 철강업, 시멘트제조업 등)

허브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

금융신용도 불량자,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

휴 · 폐업 중에 있는 자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입주신청 절차

  • 모집공고 (상시)

  • 신청서 접수

  • 선정심의

  • 입주선정

  • 계약체결

창업공간 입주

입주대상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해당 창업기업 (예비창업자, 사업개시 후 7년이내 법인 등)

우대사항

(1층 창업큐브) 1~3년 초기 창업기업, (4층 큐브오피스) 4~7년 성장 창업기업

대상공간

(1층 창업큐브) 9개실 (4층 큐브오피스) 6개실

*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-131호(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)

지원사항

호실별 개별난방 제공, 호실별 책상/의자 2개씩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