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거법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 제28조(도시형공장),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 법 시행령 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 제2항 ~ 제3항,
제34조(도시형 공장의 구분 및 범위), 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
근거법령
법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
법 시행령 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에 의거 신발제조업, 신발유통업, 신발유관업종 등
※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-131호(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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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한국표준산업분류 | 분류코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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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분류 | 중분류 | ||
신발산업 | C.15. 신발 제조업 | 151 신발완제품 제조업 | 1521 |
151 신발완제품 제조업 - 구두류 제조업 | 15211 | ||
151 신발완제품 제조업 - 기타 신발제조업 | 15219 | ||
152 신발부분품 제조업 | 1522 | ||
G.46 신발 유통업 | 461 신발 중개업 | 46103 | |
464 신발 도매업 | 4642 | ||
474 신발 소매업 | 4742 | ||
신발유관업종 | 디자인업, 도소매중개업, 무역 · 수출업, 제품개발업, 연구컨설팅업, 지원 및 학술연구기관, 신발산업과 융복합 가능한 산업 등 | - |
우대(타겟)업종
해외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,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
창업기업(예비창업 포함) 및 신발소공인 기업, 신·증설기업
부산광역시 역외 신발기업 중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
신발산업 단체 회원사
입주 불허업종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한업종
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 유해 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
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업종(도금업 등),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(피혁, 염색, 제지업 등),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(석유화학공업, 타이어제조업, 철강업, 시멘트제조업 등)
허브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
금융신용도 불량자,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
휴 · 폐업 중에 있는 자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모집공고 (상시)
신청서 접수
선정심의
입주선정
계약체결
입주대상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해당 창업기업 (예비창업자, 사업개시 후 7년이내 법인 등)
우대사항
(1층 창업큐브) 1~3년 초기 창업기업, (4층 큐브오피스) 4~7년 성장 창업기업
대상공간
지원사항
호실별 개별난방 제공, 호실별 책상/의자 2개씩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