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신청안내
입주관리방침 및 입주자격
입주관리방침
- 근거 법령 :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 제28조(도시형공장),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 법 시행령 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 제2항 ~ 제3항, 제34조(도시형 공장의 구분 및 범위), 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
입주허용업종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입주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역내외 신발기업<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8조, 제28조의5>, <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, 제36조의 4>
-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(1521~1522) 및 관련 산업으로 인정되는 업종
구분 | 한국표준산업분류 | |
---|---|---|
대분류 | 중분류 | |
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,관련산업 |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(152) | 신발제조업(1521) |
신발부분품 제조업(1522) |
입주 우대업종
관련법령에 의한 상기 제반업종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며, 아래 기재된 우대(타겟)업종은 입주 선정심사시 가점 부여
- 우대(타겟)업종
- 해외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,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
- 창업기업(예비창업 포함) 및 신발소공인 기업, 신·증설기업
- 부산광역시 역외 신발기업 중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
- 신발산업 단체 회원사
입주 불허업종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한업종
-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 유해 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
-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업종(도금업 등),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(피혁, 염색, 제지업 등),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(석유화학공업, 타이어제조업, 철강업, 시멘트제조업 등)
- 허브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
- 금융신용도 불량자,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
- 휴·폐업 중에 있는 자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